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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비리 변호사 8명 변협,검찰에 수사 의뢰/14명은 자체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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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비리 변호사 8명 변협,검찰에 수사 의뢰/14명은 자체 징계

입력
1998.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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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들의 수임비리를 조사해 온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함정호)는 23일 최근 의정부지원 비리사건과 관련해 물의를 빚은 양재환 변호사 등 과다수임 변호사 8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키로 했다. 변협은 또 일부 혐의가 드러나거나 윤리위 조사에 불응한 변호사 14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변협이 수사의뢰키로 한 변호사는 서울의 양변호사와 김모변호사를 비롯, 대전의 임모, 부산의 이모, 대구의 이모 변호사 등이다. 변협이 조사한 지역 대부분 에서 경찰관과 검찰직원들이 변호사 사무실로부터 소개비를 받고 사건을 알선해 준 것으로 드러나 변호사­수사기관의 유착관계가 전국적인 현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변협에 따르면 양변호사는 개업직후인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의뢰인 장모씨에게 착수금 1천만원과 성공사례비 2천만원을 선수금조로 받는 등 1백37건의 사건을 수임했다. 변협은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해준 경찰·검찰직원 10여명의 명단을 해당 관서에  통보, 수사의뢰키로 했다.

 한편 변협 윤리위 한 관계자는 『문제가 더 많은 변호사들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비리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다.<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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