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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연한 지난 제품도 결함따른 피해땐 배상/서울고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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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연한 지난 제품도 결함따른 피해땐 배상/서울고법 판결

입력
1998.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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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전제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내구연한이 지났더라도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았다면 제조사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박인호 부장판사)는 22일 TV폭발로 인한 화재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동양화재해상보험이 S전자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S전자는 보험사에 5,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폭발한 TV의 내구연한(5년)이 1년 지난 점은 인정되나 TV는 가장 대중적인 가전제품이므로 고도의 안전성이 요구된다』며 『더욱이 내구연한은 성능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가전사는 제조상의 결함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동양화재는 96년 7월 화재보험 가입자의 집에서 16인치 TV가 갑자기 폭발, 집이 전소되는 바람에 보험금 5,600만원을 지급한뒤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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