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대신 연비·가격기준 과세【워싱턴=신재민 특파원】 한미간 자동차분쟁의 최대쟁점인 배기량에 따른 누진세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그동안의 폐지 불가입장에서 후퇴, 주행세로 전환할 것을 미국측에 비공식 통보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관련기사 9면>관련기사 9면>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1일 미 무역대표부(USTR)가 슈퍼 301조를 발동, 한국의 자동차 시장접근 문제를 우선협상대상국관행으로 지정하는 등 양국간의 대표적인 통상마찰 사례로 부각돼온 자동차분쟁은 조만간 해결될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배기량별 세제를 연비 또는 가격기준으로 변경해줄 것을 골자로 하는 미국측의 요구를 수용하는 한편 자동차 연료에 주행세를 가산하는 제도도 도입키로 하고 현재 재경원을 중심으로 자동차관련 세제 개편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경원은 이미 대통령직 인수위에 이같은 방침을 보고했으며 새 정부출범후 국회에 개정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미국측이 요구한 자동차 저당권제도의 도입에 관해서도 앞으로 진행될 금융개혁 과정에서 반영키로 했다.
워싱턴의 한 통상소식통은 『한국의 금융위기 이후 자동차의 소유보다는 주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이같은 여론을 수용하면서 동시에 미국측의 요구를 반영키로 하고 이를 미국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어 『자동차 세제문제가 해결될 경우 양국간의 자동차 분쟁은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가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진 6월 이전에는 완전히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또 『지난해 9월 양국간 마지막 협상이 진행될 때와는 달리 최근들어 미국의 3대 자동차메이커들이 대거 한국 자동차업계에 진출함에 따라 한국의 자동차메이커들도 자동차관련 제도의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등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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