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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 비밀투표 성사되면‘찬성 통과’가능성/크로스 보팅 이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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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 비밀투표 성사되면‘찬성 통과’가능성/크로스 보팅 이뤄질까

입력
1998.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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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히 「교차투표」로 번역되는 크로스 보팅(Cross Voting)의 사전적 의미는 「자기 당에 반대하거나 다른 당에 찬성을 표하는 투표 형식」이다. 우리의 경우 당론 등에 상관없이 의원 개개인이 자유의사에 따라 투표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여당이 바라는대로 「JP총리」 임명동의 찬반투표에서 정상적인 무기명 비밀투표가 성사되면 크로스 보팅이 이뤄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여당은 국민회의 자민련 국민신당 무소속 의원 전원을 모으면 133표의 찬성표를 확보할 수 있다. 여당이 한나라당에서 몇표를 가져오면 「찬성통과」가 가능하느냐는 한나라당의 투표참석 인원에 따라 달라진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일단 기표소 내에 들어가면 「통제」가 불가능해진다는 판단에서 무기명 비밀투표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홍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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