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재벌구조조정을 위해 재벌들과 맺기로 한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수정, 기업의 약정 체결 주체를 법적책임이 있는 대표로 하고 경영비밀보호 조항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는 약정초안이 법적검토를 충분히 거치지 않아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기업입장에서는 비밀보장 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기업들과 주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9개 시중은행의 여신담당 간부들은 21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약정서를 수정키로 했다.
은행권은 우선 약정체결주체가 「계열기업군의 계열주(그룹회장)」로 돼 있어 계열기업에 대해 법적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돼 있는 점을 보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약정서에 계열기업대표들의 위임장을 첨부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첨가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또 약정서 제출로 기업경영에 관한 민감한 정보가 외부에 공개돼 기업들이 타격을 입는 것을 막기 위해 약정서에 「비밀보장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김준형 기자>김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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