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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감원의 ‘비밀경찰’/이성철 경제부 기자(기자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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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감원의 ‘비밀경찰’/이성철 경제부 기자(기자의 눈)

입력
1998.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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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감독원 검사 6국. 검은 돈의 세탁과정을 추적하는 베테랑들이 모인 금융계의 비밀경찰. 일상적 검사업무도 있지만 6국은 계좌추적의 독보적 노하우 덕분에 청와대 감사원 검찰 등 사정기관에 동원되는 것이 고유업무처럼 되어버렸다. 은감원이 사정기관으로 인식되는 것도 6국의 이런 활동에 상당부분 이유가 있다.

 사정 자체가 은밀한 작업인 탓에 6국은 늘 「베일」에 가려져있다. 옆자리에 있는 동료도 심지어 상급자조차 직원이 왜 파견됐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알려고 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는게 관례라고 한다.

 DJ 비자금사건으로 6국은 요즘 또다시 세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청와대 사정팀의 「음모적」 조사활동에 상당기간 동원됐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6국은 존폐논란마저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상 금융기관 내부의 음성거래를 추적하는 일이 중단되어선 안된다. 문제는 탈정치성과 중립성, 적법성을 생명으로 하는 금융감독기관이 정치적 목적의 비공식 사정활동에 관행적으로 동원되는 데 있다. 이는 곧 금융감독기구의 사정기관화를 뜻하는 것이다.

 은감원은 영장 없이도 개인의 금융거래를 언제라도 뒤져볼 수 있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감독기관은 더욱 더 공정해야 한다. 금융실명제가 껍데기만 남았다고 해서 개인의 거래비밀보호까지 사문화한 것은 아니다.

 6국요원에 대한 사정기관의 비밀스런 차출관행은 사라져야 한다. 그 자체가 「비밀의 시대」의 산물이다. 계좌추적이 필요하다면 행정계통을 통해 「공식적」으로 담당해야한다.

 곧 거대한 금융감독기구(금융감독위원회)가 탄생한다. 그렇지 않아도 막강한 이 공룡기구가 사정활동까지 참여한다면 금융은 더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은감원 6국의 새 출발도 금융자율화로 통하는 하나의 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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