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남부지원 박해식 판사는 22일 서울 양천경찰서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옥모(33)씨에 대해 도로교통법위반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구속되면 회사의 갱생이 극히 불투명해질 수 있다』며 기각했다.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옥씨는 회사사정이 어려워지자 직원들의 사기를 올려주기위해 18일 하오 회사근처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혈중 알코올농도 0.20%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박판사는 이에 앞서 19일과 20일에도 가장이 구속되면 가족의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며 이모(42·종업원·서울 구로구 고척2동)씨 등 3명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판사는 이씨의 경우 『부인이 사망한 뒤라 구속되면 아홉살난 딸을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경모(41·노동·영등포구 신길7동) 선모(32·노동·전남 보성군)씨는 『노모등 가족을 돌볼 사람이 없다』며 영장을 각각 기각했다.<이동훈 기자>이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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