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울에서 샐러리맨들이 집 장만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중견기업에 다니는 이평범 과장은 결혼한지 10년만에 직장주택조합을 통해 내집을 마련했다. 새 집으로 이사간 날 아내가 흥분해 잠을 이루지 못하던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과장은 왠지 가슴이 뭉클했고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해야겠구나」는 책임감마저 느꼈다. 그런데, 이 아파트에 그만 문제가 생겼다. 등기가 나지 않는 것이다. 입주한지 3년이 지났는데도 인근 주민들과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준공검사를 받을 수 없어 등기가 안된다는 것이다. 아파트를 팔고 직장 가까이 이사를 가려는데 이 경우 혹시 미등기 전매에나 해당되지 않는지, 또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했다.
▷답◁
조합주택이나 재개발아파트 등은 입주를 해도 여러가지 사정으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해 등기가 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합아파트 미등기는 자신이 등기를 하고 싶어도 준공검사를 받지 못해 불가피하게 등기를 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미등기 전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 자산과 동일하게 양도소득세도 계산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도 판단하게 됩니다. 이 경우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취득시기는 보통 가사용 승인을 받은 날짜가 됩니다. 따라서 이과장이 조합아파트 외에는 다른 주택이 없고 이 아파트를 가사용 승인일로부터 3년이상 소유했다가 판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세청 납세지도과 송연식 사무관 027204105>국세청 납세지도과 송연식>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