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값이 오르면 차익을 돌려달라?」. 20일 발족한 한국미술저작권협회(KACA·회장 김영중)가 미술저작권과 관련, 파상공세를 펴고 있다. 특히 협회는 이같은 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 마련을 위해 「미술에 관한 저작권법 개정 청원서」 초안을 작성, 주목된다. 청원서의 골자는 「추구권(저작자 배당권)」의 도입. 구입한 작품을 되팔아 이익을 남긴 사람은 원작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인세를 챙기는 저작자와는 달리 미술가들은 작품판매에서 수익을 얻고 있으므로 사후 이익추구권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회는 법률적 근거로 베른협약에서 「추급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서구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미 3∼5%의 보상요율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박은주 기자>박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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