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학원 소속 550여 사찰 재산권등 갈등 계속 악화 대한불교 조계종과 재단법인 선학원(이사장 일)의 분종위기가 높아지고 있다. 조계종 송월주 총무원장은 21일 발행된 불교신문의 광고를 통해 선학원분원장들이 선학원을 탈퇴하지 않으면 ▲중앙종무기관과 본·말사 취임 금지 ▲조계종 승려자격 정지 및 승적증명등 발급중지 ▲행자교육원, 선원, 강원 입방금지 및 동국대와 중앙승가대 장학혜택 중지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선학원이 17일 이사회를 소집, 「재단임원은 조계종 승려로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등 반발하고 나선데 따른 제재조치로 보인다. 월주총무원장은 구랍 29일 선학원에 공문을 보내 각종 규제조치를 취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조계종은 앞으로 선학원측에 대해 입교는 물론 각종 수계의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선학원 이사에 대한 징계, 종단 출연재산에 대한 환수조치도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1921년 선승들이 주축이 돼 설립된 선학원 소속 승려들은 62년 조계종 창립후 대부분 종단소속이 됐으나 사찰은 재단법인 선학원으로 등록, 분쟁거리가 됐다. 현재 서울 보광사등 전국 550군데에 이르는 선학원 소속사찰중 절반 정도가 선학원 재산으로 등록돼 있다. 또 조계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거나 78년에는 별도 종단을 구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94년 조계종이 이른바 개혁종단을 출범시켜 종단에 등록되지 않은 사설사암이나 법인의 임직원은 종무직을 맡을 수 없게 하고 교육혜택에서도 배제하도록 종헌을 고치자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 96년 8월 조계종 총무원장과 선학원 이사장이 만나 화해를 위한 4개 항에 합의, 실무협의를 계속해왔으나 타협에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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