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고건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새로 제정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등 노사정 합의관련 제·개정 법률공포안과 의원입법을 통해 국회를 통과한 국가공무원법, 은행법, 증권법등 제·개정 법률공포안 등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다음과 같다. ▲화의법개정안 ▲파산법 개정안 ▲은행법 개정안 ▲증권거래법 개정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 개정안 ▲외국인투자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 개정안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 ▲법인세법 개정안 ▲독점거래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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