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당선자의 비자금 의혹 고발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비자금 부분을 무혐의 처리키로 방침을 정하고, 고발자료 출처수사에 초점을 맞추자 수사의 공정성에 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김당선자측이 92년 대선 직전 기업체로부터 받은 비자금이 정치자금인데다 공소시효가 지났고 김당선자가 직접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무혐의 종결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 사건은 15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지난해 10월 한나라당이 김당선자의 비자금 관리내역을 폭로하고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그때 검찰은 대선을 앞둔 시점이라며 수사중지를 결정했고 수사유보 3개월만인 지난달말 수사에 착수했다. 따라서 많은 국민들은 검찰수사가 대통령당선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수준에서 종결되지 않을까 우려했던 것이 사실이다.
검찰수사결과 드러난 비자금 관련 자료의 출처는 청와대비서관, 경찰조직, 은행감독원 등이 관련돼 있다는 점에서 우선 큰 충격을 준다. 국가기관들이 법을 어기면서 야당후보 주변인물들의 은행계좌를 추적하여 여당후보를 도우려 했다는 것은 예삿일이 아니다. 각종 선거때마다 국가기관들이 여러 방식으로 개입해 왔던 폐단을 이번 기회에 뿌리 뽑아야 한다. 이회창 한나라당 명예총재도 마땅히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비자금 부분 조사다. 상당수 국민들은 검찰이 기업인들이 돈을 준 사실을 확인하고도 대가성 여부를 따지지 않은 채 정치자금으로 쉽게 면죄부를 주었다고 보고 있다. 이는 검찰이 전직대통령에게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 정치자금이라는 주장을 일축했던 경우와 상치된다.
검찰은 정치적 이해가 얽힌 이 사건수사의 조기종결을 서두르고 있으나, 그것도 절차가 있다. 만약 비자금이 있었다면 누가 언제 누구로부터 얼마를 받아 어떻게 사용했지만 이래서 법적용이 곤란하다고 밝힌후 폭로자료의 출처에 접근해야 한다. 그래야만 김당선자측의 정치적 부담도 없애고 정국의 혼란도 막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편파수사 오해와 검찰의 해바라기성 속성에 대한 지금까지의 지탄도 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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