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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판사 9명 중징계 38명 전원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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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판사 9명 중징계 38명 전원 교체

입력
1998.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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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판사 “교체 부당” 반발/업무중단­오늘 집단행동 움직임/대법선 사과문 대법원은 20일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비위 사건 조사결과를 발표, 비위법관 9명을 중징계하고 23일 정기인사에서 의정부지원 판사 38명 전원을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비위법관들은 인사에서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보직으로 전보되며 중징계(견책·감봉·정직)를 받게되면 사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관련 변호사들의 명단을 변호사협회에 통보, 징계토록 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이와함께 선언적 의미에 그쳤던 법관윤리강령에 구체적 실천지침을 제정해 앞으로 법관 징계의 기준으로 삼고 법관 감찰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안용득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정의의 보루이자 부정과 비리를 단죄할 사명을 지닌 사법부가 불미스런 일로 국민들께 실망과 허탈감을 안겨줘 송구스럽다』는 내용의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관련기사 22면>

 한편 의정부지원 일부 판사들은 대법원의 지원 판사 전원교체 방침이 부당하다며 집단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의정부지원 일부 판사들은 대법원의 발표가 있자 업무를 중단하고 곧바로 퇴근했으며 10여명의 판사들은 모임을 갖고 21일중 집단사직하거나 건의문을 채택하기로 했다.

 한 판사는 『대법원은 판사비위 조사를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시키고 조사수위를 낮춰 사건을 무마시키려 하고 있다』며 『문제가 된 형사단독 판사들과 소위 「4인방 변호사들」의 유착관계에 대한 조사는 이번 조사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때문에 의정부지원내에서 비리판사로 알려진 5명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다』며 『만약 검찰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질 경우 구속될 판사도 상당수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 지원내 판사들에 따르면 징계에서 제외된 일부 판사들의 경우 검찰이 청구한 이순호(구속) 변호사의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해줄 것을 노골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상철·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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