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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판·검사 개업금지” 추진/변협,검찰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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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판·검사 개업금지” 추진/변협,검찰수사 촉구

입력
1998.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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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함정호)는 20일 성명을 발표, 『대법원의 조치는 관련자의 범위, 강도에서 미흡하다』며 『광범위한 조사로 금품수수 관련자 전원을 밝혀내 엄중조치하라』고 요구했다. 변협은 또 변협차원에서 비리변호사를 업계에서 축출하는 한편 앞으로 변호사 등록신청 거부요건을 강화해 비리 판·검사가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하도록 변호사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이 구성한 「법조비리 진상규명과 근절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김창국 변호사)도 『이번 조사가 형식에 그친데다 서둘러 마무리하려는 듯한 인상이 짙다』고 지적하고 검찰이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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