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비 등에… 54명 중징계 감사원은 20일 국민연금을 수납 관리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관리공단의 29개 시·도지부 출장소 직원들이 공금 2억6천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하고 직원 54명을 파면 해임 등 중징계키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12개 지부와 17개 출장소 책임자들 및 회계관계자들이 허위영수증을 작성하는 수법으로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2억6천만원을 횡령하거나 회식비 등으로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에따라 1급(공단 직위) 2명에 대해 각각 파면, 해임토록 했으며 나머지 52명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내리도록 보건복지부와 공단에 통고했다.
파면된 전 충남홍성지부장 임모씨는 특별회계 1천4백만원을 허위영수증 작성수법으로 빼내 4백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 1천만원은 회식비및 사무실 관리비 등으로 사용했다. 또 해임조치된 전 강원지부장 이모씨는 2천만원을 유용했으며 업자들로부터 향응까지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이영섭 기자>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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