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들이 「빅딜(사업교환)」 등 기업구조 조정을 위한 주식매매과정에서 발행 주식총수의 50%이상을 양도·양수해야 세제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주주가 부채상환을 위해 자산을 매각한뒤 법인에 증여할 경우 5년이상의 결손법인을 제외하고는 모든 양도세 100% 감면과 법인세 비과세 등의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우리사주조합이나 일간신문의 우리사주조합이 설립한 비영리재단법인과 주식을 50%이상 양도·양수할 경우에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재정경제원은 20일 이달 열린 임시국회에서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조세감면규제법, 법인세법 등의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관련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 의결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법인 및 협회 등록법인, 일간신문 발행법인이 양도 대상 법인 발행 주식총수의 50% 이상을 매매할 경우 결손금 전액을 손비처리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30대 재벌그룹의 내부지분율이 40%대인 점을 감안,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에 한해 다음달말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해 양도·양수 대상 주식이 50%를 밑돌더라도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특히 개정안은 이같은 주식매매로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 출연, 설립한 비영리법인과 ▲다른 주주와 특수관계가 없는 기존주주로서 보유주식 비율이 5%미만인 법인이 지배주주가 되더라도 이를 예외로 간주, 세제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해 주는 구조조정 대상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지원대상은 ▲합병으로 발생한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자산을 합병후 6개월 이내에서 양도하거나 ▲양도 대상 사업부문의 자산액 또는 매출액이 당해 기업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30%이상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전략사업부문에 주력하기 위해 기업인수 또는 사업양수후 6개월이내에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개정안은 또 주주 등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아 금융기관 부채 상환에 사용할 경우 모든 법인에 세제혜택을 주되 다만 5년이상 계속 결손을 기록하는 등 퇴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한계기업은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김경철 기자>김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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