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20일 의원총회를 통해 JP총리임명 동의불가 당론을 정했지만 정작 일은 지금부터다. 반대가 당론이라도 이를 관철하는 방법은 어렵기만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총리임명동의가 「재적과반수 출석에 재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처리되는 일반의안이라는 점이다. 의석분포는 국민회의 78, 자민련 43, 한나라당 162, 국민신당 8, 무소속 4명. 한나라당이 일사불란하게 반대 한다해도 최소한 30여명만 투표에 불참하면 동의안은 가결된다. 한나라당이 짜낼 수 있는 반대방식은 크게 3가지로 압축된다. 첫번째는 아예 투표에 응하지 않는 방안이다. 이 방식은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동의안 처리가 원천봉쇄된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한나라당의 취약한 지도력으로 이를 실행에 옮길수 있을지 의문이다. 방법이 지나치게 획일적이어서 여론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소지가 크다.
두번째는 투표 보이콧 전술. 본회의장에 참석해 의사정족수를 채우되 의장의 투표개시 선언과 동시에 퇴장해 버리거나 기표소에 들어가지 않고 기권하거나 백지투표를 하는 경우이다. 이 역시 일사불란한 단결이 필요하다. 백지투표는 인사문제는 무기명비밀투표로 한다는 법조항때문에 위법이라는 논란의 소지도 있다.
세번째는 반대당론아래 투표에 응하는 방법. 의원들이 비밀투표를 하기때문에 표단속이 쉽지 않다.
여당측은 한나라당이 구심점이 없고 지도력공백상태에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당론을 관철시키기가 쉽지 않을것 이라고 보고 있다.<홍희곤 기자>홍희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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