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사상 초유”… 불신해소엔 “의문”/처리과정 미온… “「돈 관행」 불감증 문제” 대법원은 20일 의정부지원 비리판사들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밝히면서 「사법부 역사상 처음」이라는 표현으로 이번 사건에 대한 법원의 단호한 입장을 누차 강조했다. 실제로 부정과 비리를 단죄해야 할 판사가 비리 혐의로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법관으로서의 생명이 사실상 끝나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조사결과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얼마나 해소해줄지 의문이다.
이날 대법원이 내놓은 조사결과는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수준을 넘지 못해 형식적 조사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법원은 판사들이 받은 돈이 대가성이 없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1억원대의 거액을 무이자로 빌려 쓰고 지속적으로 용돈을 받은 행위에 대가관계가 없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안용득 법원행정처장은 이와 관련, 『신분보장이 돼있는 법관을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면서도 『사법권 독립과 법관의 신분보장 정신에 비추어 법관 징계는 사법부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 처리과정에서도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지난해 이순호 변호사 수임비리 사건을 계기로 판사비리 의혹이 불거졌을 때 이미 자체조사로 사실관계를 상당부분 파악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비난여론이 비등하자 뒤늦게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불끄기에 나섰다.
법원의 이같은 태도는 관행으로 여겨져온 법조부조리에 대해 법원이 심각한 불감증에 걸린 탓이라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친구나 선후배간에 약간 도움을 받은 것을 가지고 너무 한다』는 반응을 보이는 일부 판사들도 있다.<김상철·이태희 기자>김상철·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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