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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 외국대학 학위받게 해준다”/“엉터리 학원” 우후죽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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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 외국대학 학위받게 해준다”/“엉터리 학원” 우후죽순

입력
1998.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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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급등 따른 유학포기자 노려/학점인정 등 과장광고 거액챙겨 국제통화기금(IMF)구제금융이후 발이 묶인 해외유학 희망자들을 노린 편법·불법 사설학원들이 강남일대에서 성업중이다. 이들 학원은 국내에서 공부하고도 외국의 대학에 다닌 것과 똑같이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받게해 준다는 등 과장광고로 수강생을 모집, 거액의 수강료를 챙기고 있다.

 서울 강남의 음악전문학원인 S학원은 「미국 명문인 C대학과 학점을 상호 인정키로 해 예술사학위(Artist Diploma)를 수여한다」고 광고한 뒤 수강생을 모집, 학기당 2백50만원을 수강료로 받고 있다. 학원측은 95년 폴란드의 유명 음악원과도 약정을 맺어 올해 국내에 분교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현재 교육부에 접수된 외국대학의 인·허가 신청은 단 한 건도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개방으로 내년 3월부터 외국의 대학 등 교육기관의 국내 분교설립이 허용되지만 부지및 교사 확보 등 준비에 최소 1∼2년이 걸리는데다 학교운영 수익금의 본국송금이 금지돼 지난해부터 설립신청은 받고 있으나 신청건수는 한 건도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부 외국 대학들은 국내 사설학원들과 결연 등의 방식으로 변칙적으로 분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구로구의 P어문학원은 중국 베이징(북경)의 P대학 교수를 초빙, 1년간 언어연수를 받게 한 뒤 이 코스에 합격하면 유학을 알선한다며 수강생을 모집중이다. 현행법상 학교가 아닌 학원이 정식 인가된 학교의 교육과정이나 학제에 따라 수업하는 것은 불법인데도 이 학원은 대학 입학 전단계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랭귀지코스를 1학년 과정으로 명시, 베이징에서는 2학년과정부터 시작한다고 유혹하고 있다.

 또 아프리카의 N국립대학 한국사무소측은 수강생이 국내에서 한국어로 된 교재로 독학한 뒤 월 1회 리포트를 제출하고 기말고사만 치르면 대학에서 심사를 거쳐 학위를 수여한다고 선전하고 있다. 학기당 30만원(편입학·조기졸업자 60만원)의 등록금을 받고 한국어교재(5만원)를 나눠주고 있는 사무소측은 『학위에 통신과정이 기록되지 않아 주간수업 학생과 같은 학위를 받게 된다』고 소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환율폭등 등의 영향으로 유학을 포기한 학생들을 노린 사설학원들의 불법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유학·학위알선 사설학원들의 현황을 파악, 위법사례가 적발되면 고발토록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고 말했다.<최윤필·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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