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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내란음모」 재심 청구/김 당선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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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내란음모」 재심 청구/김 당선자측

입력
1998.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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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24명 명예회복 필요”/조작·왜곡사건 모두 진상규명/동경납치 3·1명동선언 포함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측은 80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등 신군부나 권력에 의해 조작되거나 왜곡된 사건들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을 벌이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관련기사 2·3·4면>

 김당선자측은 내란음모사건을 비롯, 김대중 도쿄(동경)납치사건, 3·1민주구국선언(명동사건) 등 많은 사건들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진실이 왜곡됐다고 결론짓고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건들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당선자측의 한 고위인사는 『의혹이 있는 모든 사건들의 진상을 규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한국 현대사에서 의미있는 사건들의 의혹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며 『어떤 사건을 대상으로 할 지를 검토중이며 이 작업은 진실규명을 위한 것이지 처벌에 목적을 두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이해찬 의원은 이날 80년 신군부의 군사재판에서 실형을 받은 김당선자를 비롯, 정계 학계 법조계 문화계인사 24명의 명예회복이 필요하다며 새정부출범후 서울지법에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의원은 『김당선자와 사망한 인사를 제외한 한승헌 변호사 고은 시인 등 19명의 피해자가 최근 모임을 갖고 재심을 청구, 무죄를 입증키로 했다』며 『김당선자는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형사소송법이 재심청구요건을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어 형소법의 재심청구조항 등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의원은 그러나 내란음모사건의 피해당사자들이 물질적 피해를 배상받기 위한 손해배상소송은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은 79년 12·12사건으로 군을 장악한 신군부가 80년 5월17일 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김대중 당선자와 지지세력을 체포, 이중 24명을 내란음모나 계엄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사건이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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