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의 합의로 고용조정(정리해고) 사전신고제가 도입됐지만 개정 근로기준법에는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19일 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은 정리해고의 요건을 어긴 경우 이를 부당해고로 규정하고(31조5항), 해당 사업주에 대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110조).
그러나 새로 삽입된 「일정 규모이상의 인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해고계획 사전신고 조항(31조4항)을 위반한 경우는 부당해고 조항에 포함돼 있지 않아 이를 어겼더라도 사업주를 처벌할 수 없어 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노총 최대열 홍보국장은 『벌칙이 없는 사전신고제가 어느 정도 지켜질지 의문』이라면서 『행정지도를 통해 신고제가 사실상 허가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말했다.<남경욱 기자>남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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