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의료보험조합이 올해 명예퇴직대상자에게 퇴직금과 별도의 수당형태로 최고 67.5개월분의 월급을 지급토록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더구나 이 예산편성지침이 지난달 감독관청인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됐다니 말문이 막힌다. 정부 산하단체와 기관 임직원의 퇴직금 과다책정 문제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96년 정기국회 문예진흥원 감사에서는 10억원 퇴직자가 12명이나 되고 심지어 15억원 수령자까지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번 직장의료보험조합의 처사도 지나쳤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이런 계산법에 따라 서울의 한 직장의보조합은 명예퇴직 대상자 11명에게 1인당 평균 1억6,500여만원씩의 명퇴수당을 퇴직금에 얹어 주게 된다고 한다. 정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직장을 떠나는 사람에게 지불하는 위로금형태라고 하나 분명히 도를 넘었다.
국제통화기금(IMF)한파로 정리해고가 법제화돼 수십만명의 근로자들이 위로금은 커녕 몇푼의 퇴직금을 겨우 손에 쥔 채 일시에 정든 일터에서 쫓겨나고 있는 현실에 비춰 보면 더욱 그렇다. 가뜩이나 적자예산을 편성하는 형편에 퇴직자에게 위로금명목을 보태 수억원씩을 지불한다는 것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설득력이 없다.
직장의보조합이란 직장근로자들의 봉급에서 원천징수하는 보험료로 운영되는 곳이다. 알뜰살뜰 운영은 못할망정 보험료를 마치 조합직원들의 복지비처럼 낭비하다니, 이러고도 적자타령으로 또 보험료인상을 들먹일 수 있을까.
더욱이 한심한 것은 감독관청인 보건복지부의 처사다. 당국은 올해안에 추진될 의보조합 통합에 앞서 이뤄지고 있는 이런 해괴한 보험재원 남용행위를 즉각 중지토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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