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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비리 검찰 수사를(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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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비리 검찰 수사를(사설)

입력
1998.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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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들의 비리를 철저하게 조사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리에 연루된 사람은 모두 징계후 법복을 벗김으로써 변호사 개업에 불이익을 주고, 해당지역 법관들을 대폭 교체하며, 판·검사들이 퇴임후 변호사 개업을 할 경우 자신이 몸담았던 법원 검찰청의 형사사건은 2년간 맡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 등을 검토하고 있다. 사법사상 징계를 받고 사직한 법관이 한사람 뿐이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법원당국의 비리 척결의지를 짐작하겠으나, 이 정도의 미봉책으로 매듭지어서는 안된다. 비리를 적발한 검찰은 법원측의 의뢰가 없는 한 수사할 수 없다는 태도이고, 법원은 자체수습으로 사건을 끝내려 한다면 사법정의가 설 땅은 없어진다. 표면적인 수사기피 이유는 이번 일이 돈을 빌렸다 갚은 판사와 변호사간의 사적 돈거래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수임용 지원자에게서 돈을 받았다가 돌려준 서울대 치대 교수들을 뇌물혐의로 구속한 것과는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일부 법관들이 변호사에게서 판사실 운영비(실비)를 받은 것은 관행이므로 문제삼기 어렵다는 주장도 말이 안된다. 사건과 관련 있는 변호사에게서 억대의 돈을 빌리고, 정기적으로 실비를 받아 온 법관이 재판과 무관한 돈이라고 강변한들 믿을 사람이 있겠는가. 기업인의 돈을 받은 전직 대통령과 일부 정치인들을 포괄적인 뇌물죄로 처벌한 것이 오래지 않은 일이다.

 당사자들의 말대로 정말 재판과 관련 없는 거래였는지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서라도 수사는 꼭 필요하다. 뇌물성이 없었다면 그들이 법복을 벗고 인사 불이익을 당할 이유가 없다. 검찰과 법원 내부에서도 수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시민단체들의 수사압력이 가중되고 있으니 더 이상 망설여서는 안된다. 10여명의 법관이 비리에 관련된 의혹은 사법사상 초유의 일이다.

 법원 검찰청 민원창구의 급행료 사건에 이은 판사 비리의혹으로 국민의 불신은 사법부 존립기반을 위협할 정도가 됐다. 불신을 해소하는 길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의혹을 밝히는 것 뿐이다. 법관이 법을 어겼다면 「징계를 통한 불이익」이 아니라 법에 의한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법앞에 법관이 평등하지 않겠다면 어떻게 법의 권위를 세우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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