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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 내주 법정관리 개시/대주주지분 소각 결정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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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 내주 법정관리 개시/대주주지분 소각 결정여부 주목

입력
1998.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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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출자전환 연내 어려울수도 기아자동차에 대한 법정관리가 다음주 개시된다. 그러나 산업은행 대출금의 출자전환은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아자동차 주거래은행인 산업은행은 19일 기아자동차에 대한 법정관리 개시 동의서를 23일 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아자동차 금융기관 여신 4조8,000억원중 10%를 차지하고 있는 최대 채권금융기관인 산은이 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기아차는 다음주내로 법정관리에 들어갈 전망이다. 산은은 아시아자동차 기아특수강에 대해서도 법정관리 동의의견을 함께 제출한다.

 앞서 서울지방법원은 75개 채권금융기관에 대해 법정관리개시 동의여부를 18일까지 통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산은 이외 채권금융기관들은 개시동의 의사를 밝혔거나 이번주말 또는 다음주초 대부분 동의할 계획이다. 법정관리가 개시되면 법정관리인이 선임되며 현재로선 진념 회장과 박제혁 기아자동차 사장이 유임될 것으로 보인다.

 법정관리 개시에 따라 산은 대출금 2,700억원을 출자전환, 지분을 37%로 늘리려는 계획은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기아자동차는 당초 법정관리 개시전 출자절차를 마무리짓기를 희망했다. 법정관리 개시후 출자하려면 회사정리계획안이 만들어지고 이에 대한 주주동의 이의신청을 거쳐 법원의 승인이 떨어져야 하므로 연내 출자가 힘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산은은 『법정관리가 개시된다 하더라도 감자 실시 여부나 일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아직 명확히 정해지기 전까지는 출자계획을 확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아자동차에 대해 산은출자후 ▲공기업형태로 유지하거나 ▲(감자후) 제3자 인수 ▲주식시장에서 산은지분 공개매각 등의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아시아자동차 기아특수강 등은 연내 공개입찰을 거쳐 매각하기로 결정된 상태다.

 한편 기아자동차의 경우 경영권을 행사한 대주주가 없기 때문에 법원이 대주주지분 소각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포드자동차 소유지분 17.6%에 대해 소각명령을 내릴지도 관심거리다.<김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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