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박순용 검사장)는 19일 김대중 대통령당선자 비자금 의혹사건을 수사한 결과, 한나라당측의 고발내용이 대부분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나라당측이 김당선자가 92년 대선 전후에 11개기업에서 1백38억여원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삼성 동아 등 4, 5개 업체가 국민회의 권노갑 전 의원을 통해 새정치국민회의나 그 전신인 민주당 또는 평민당에 정치자금 명목으로 건넸으며, 금액도 훨씬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김당선자의 처조카인 이형택 동화은행 영업본부장과 측근들이 관리해 왔다는 3백65개 계좌 6백70억여원과 친·인척 40명의 계좌에 11년간 입금된 3백78억원중 일부만 김당선자나 국민회의측 자금이고, 대부분이 관련없는 계좌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한나라당의 폭로자료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배재욱 사정비서관이 경찰청 조사과에 지시해 은행감독원과 증권감독원 관계자들을 동원해 준비했으며, 지난해 9월 당시 신한국당 정형근 의원을 통해 이회창 총재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당선자의 경우 고발내용이 대부분 사실과 다르고 정치자금 명목으로 받은 일부 자금은 대가성이 없거나 공소시효가 지나 무혐의 처리키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수사착수 이후 김당선자의 차남 홍업씨와 이형택씨 등 친·인척과 기업 관계자, 문종수 청와대 민정수석, 이원종 전 정무수석 등 전·현직 청와대 고위관계자, 한나라당 강삼재 전 사무총장, 정형근 의원 등 1백여명을 불러 조사했다.<김상철 기자>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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