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잠적한 채무자 상대 채권자가 파산 신청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잠적한 채무자 상대 채권자가 파산 신청

입력
1998.02.19 00:00
0 0

【전주=최수학 기자】 SK에너지판매(주)는 18일 4억원의 유류대금을 갚지 않고 잠적한 전북 전주시 덕진구 J사 대표 김모(47)씨에 대한 파산신청을 전주지법에 냈다. SK에너지판매는 신청서에서 『김씨가 재산을 다른 사람앞으로 빼돌려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며 『사회정의 확립차원에서 파산을 선고해 신분상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정산 부담은 덜지만 금융기관대출, 취직 등에서 사회적 불이익을 받게 되며 소비자파산과는 달리 면책특권도 주어지지 않는다.

 법원 관계자는 『채권자에 의한 파산신청은 채무자가 악의적으로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사회 활동을 제약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