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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발사는 필요없다?/북,월북 30대 강제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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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발사는 필요없다?/북,월북 30대 강제추방

입력
1998.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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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안전기획부는 18일 중국을 거쳐 북한에 몰래 들어갔다 강제 추방된 최모(33·이발사·충북 단양군 단양읍)씨를 17일 김포공항에서 체포,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2월14일 중국으로 출국, 같은달 18일 북한으로 잠입하려다 국경경비대에 체포돼 한달여동안 월북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받고 지난달 16일 중국으로 강제 추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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