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8일 개정 근로기준법에 신설된 사업주의 고용조정(정리해고) 사전 신고 조항과 관련, 1백명이상 정리해고할 경우에는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사전신고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1개월동안의 해고근로자 수가 ▲10명이상 1백명미만인 사업장은 10명 ▲1백∼1천명인 사업장은 10% ▲1천명 이상인 사업장은 1백명 이상일 경우 해고예정일 30일전까지 관할 노동관서에 해고 사유와 인원,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내용 등을 신고토록 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이달중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즉시 시행키로 했다.<남경욱 기자>남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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