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심의위가 18일 발표한 일반직 국가공무원 감축방안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다. 근로자 정리해고제가 도입된 터에 공무원 감축은 근로자 정리해고 수준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정개위가 확정, 발표한 구체적 내용은 교육·경찰직을 제외한 국가일반공무원 16만여명중 11% 정도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감축방법도 정년 1년단축, 직제개편에 따른 잉여인력의 지방공무원화, 명예퇴직, 신규채용 축소, 인재풀 차원에서 타부서 인력지원 등으로 되어 있다. 그것도 2000년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16일 폐회한 188회 임시국회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이상 국가공무원 감축안은 실천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관료조직은 항상 조직을 확대 개편하려는 특성이 있는데다 감축에 대한 실질권한을 행정부처 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감축자체가 흐지부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개위는 감축방안에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의지가 실려 있어 반드시 실천될 것이라고 장담하지만 역대정권 모두 그런 논리를 전개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또 넘쳐 흐르는 지방공무원 감축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묻고 싶다. 어차피 지자체도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 35만여명에 달하는 지방공무원을 중앙정부의 기준에 따라 줄여야 하겠지만 이 작업이 쉽게 이뤄지리라고 믿기 어렵다.
우리는 정개위의 공무원 감축방안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작은 정부」나 「고통분담」이라는 슬로건에는 걸맞지 않는 수준이다. 헌법에 의해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을 정리해고 하는게 어렵다고 하지만, 헌법이 의미하는 공무원의 신분보장은 직업공무원제를 확립하고 공무원을 부당한 정치적 압력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지 공무원의 직장을 끝까지 보장하자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변화하는 사회질서에 따라 정부역할도 달라져야 하고 이에 따라 남아도는 공무원은 당연히 직권면직에 의해 정리해고 되어야 한다. 행정개혁에 성공한 뉴질랜드의 예를 원용할 경우 우리나라의 공무원 정원은 터무니 없이 많다. 이번에 제시된 11% 감축안 만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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