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만 전문적으로 사들여 자산가치를 높인 후 다시 매각하거나 기업을 분할, 판매하는 「부실기업정리회사」의 설립이 4월부터 허용된다. 이들 회사는 기업 인수·양도시 법인세 등을 감면받는등 각종 조세감면 혜택을 받게된다. 비상경제대책위는 18일 기업구조조정을 촉진시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부실기업정리회사설치법」을 3월중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비대위 관계자는 『이 회사들은 부실기업을 인수해 인원정리, 부동산 매각, 유상증자등 각종 자산구조의 개조를 통해 기업의 상품가치를 높인 후 다시 매각하는 전문적인 기업회생회사』라며 『이 회사들은 부동산 매각시 특별부가세, 기업인수·합병시 법인세등 각종 세금을 감면받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또 부실기업정리회사가 부실기업 2∼3개의 특장점만 합해 하나의 회사로 만들어 판매하기도 하고 유상증자를 통해 부실기업의 부채를 모두 갚아 재무구조를 개선시킨뒤 회사정상화후 주가상승을 노리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외국자본을 포함한 민간자본을 위주로 부실기업정리회사의 설립을 허용할 방침이며 산업은행도 부실기업정리회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지 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유승호 기자>유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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