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압수수색 및 자금추적 등의 권한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과징금 부과 기준을 조정하는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세계은행(IBRD)이 구조조정자금 지원 조건으로 이같은 내용을 권고, 내달초 각계 인사들이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한뒤 7월말까지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공정거래법 대신 개별 법령에 따라 독과점 등이 용인되는 금융분야 등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특히 전력 통신 가스등 공공부문에 대한 진입 및 퇴출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공기업을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실시, 민영화 또는 책임경영체제 확립 등의 경영개선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IBRD가 경쟁을 제한하는 인수·합병(M&A) 등 기업결합을 규제토록 요구함에 따라 올 상반기중 ▲기업결합 예외인정 요건을 구체화하고 ▲재벌그룹이 매각하는 사업에 대해 국내외 사업자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했다.
한편 공정위의 이같은 방침은 검찰및 다른 부처의 업무와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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