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업자 거래은행 수입대금 지급보증서 무역거래에 있어 대금결제의 신속·정확·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이 수입대금 지급을 보증한 증서.
수출업자는 수입업자 거래은행으로부터 L/C(Letter of Credit)를 받고 물건을 보낸뒤 이 L/C를 자신의 거래은행에 주고 돈을 미리 받는다. 수출업자의 거래은행은 L/C를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에 제시하고 대금을 회수한다.
일람불(At Sight)신용장은 물품이 도착하는 즉시 수입업자가 대금을 입금해야 하기 때문에 은행측의 부담이 비교적 적다. 반면 기한부(Usance)신용장은 보통 수입업자의 지불기한이 30∼120일에 이르기 때문에 은행이 취급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내국신용장(로컬 L/C)은 L/C와 똑같은 방식이지만 기업이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자재를 구매할때 은행이 구매대금 지급을 보증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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