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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비리판사」 소환조사/5∼6명 회식비명목 수차례 금품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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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비리판사」 소환조사/5∼6명 회식비명목 수차례 금품받아

입력
1998.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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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들의 비리의혹을 조사중인 대법원 진상조사단(위원장 고현철 인사관리실장)은 17일 관련 판사 전원과 변호사 4, 5명을 대법원으로 소환, 돈거래 경위 등을 집중 조사했다. 대법원은 현재까지 조사결과 의정부지원 5, 6명의 판사들이 시·군법원 단독판사 재직시 관내 변호사들에게서 직원 회식비 등 명목으로 수차례 30만∼1백만원씩을 받아온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판사들이 관내 판사출신 변호사들과 모임을 만들어 제주도 등지에 여행을 다닌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이미 거론된 판사들외에 금품거래를 한 판사들이나 골프접대나 향응을 받은 판사들이 있는지와 판사실 실비조성 과정에서의 비위 여부등도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이날 「법조비리 진상규명과 근절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근절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법원과 검찰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련자들을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상철·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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