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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민원행정’ 2000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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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민원행정’ 2000년 실시

입력
1998.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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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공중단말기 내년 구청 등 설치 2000년부터는 시청이나 군·구청을 방문해 주민등록증에서부터 토지 세무 자동차 건축물 등 모든 민원서류 발급 및 행정업무를 한 창구에서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민원행정」서비스가 본격 제공된다.

 이와함께 내년부터 토지대장, 공시지가확인서,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토지에 관련한 모든 행정서류를 열람 또는 발급받을 수있는 「지적 공중단말기」가 전국 구청 및 등기소에 설치된다.

 정부는 17일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98년 정보화추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강봉균 정보통신부 장관은 보고를 통해 주민 자동차 부동산 세무 등 분야별로 나눠 처리하고 있는 지자체의 10대 행정업무를 한 창구에서 제공하는 행정종합 정보화사업을 도입, 올해부터 수원, 충주, 광주 서구, 남제주군 4개 시·군·구에서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이어 내년에는 상하수도, 도로교통, 축산, 문화행정, 산림, 호적 등 10대 행정업무를 추가한 총 20개 행정업무를 원스톱서비스로 제공하는 한편 2000년에는 이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올해부터 46개 중앙행정기관에 전자결재제도를 도입하고 내년께 전국 시·군·구와 각급 산하기관에도 이를 확대, 시행하는 등 대국민 행정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김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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