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기능이 대통령 직속의 기획예산위원회와 재정경제부 외청인 예산청으로 이원화함에 따라 예산편성체계에도 큰 변화가 생기게 됐다. 예산기능의 머리격인 기획은 기획예산위원회가, 몸통격인 편성은 예산청이 맡게 되기 때문이다. 국회에 대한 예산제안권은 예산청의 본부인 재경부가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재경원 예산실의 기획 및 편성→국회 심의→각 부처의 집행 등 3단계로 운영되고 있는 기존의 예산메커니즘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보다 복잡한 형태로 바뀌게 됐다.
이에 따라 막강한 예산권은 일단 장관급인 기획예산위원장과 차관급인 예산청장, 국무위원이며 주무장관인 재경부장관으로 3분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핵심은 아무래도 기획예산위원장. 기획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당장 3월부터 예산청에 편성지침을 하달하게 된다.
특히 위원회는 청와대 직속이다. 여기에 행정 및 조직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만큼 상당한 규모의 사무국을 두는 등 경제정책의 실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편성 및 집행관리권을 가진 예산청은 위원회로부터 편성지침을 받아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다. 예산청은 재경부 소속이지만 위원회의 업무지휘를 받는 기형적인 형태다.
재경부장관은 구체적인 직제령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예산 기획 및 편성에 대해서는 영향력이 없으면서도 장관이 국무위원이고 예산청이 재경부 소속이기 때문에 국회의 예산심의를 상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예산기능의 이원화에 대해 「정치적 타협의 산물」 「개혁이 아니라 개악」 「작은정부 구현에 역행하는 결정」이라는 등의 비판과 우려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같은 이원화는 전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기발한 형태다. 시행착오와 혼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예산관련 3인방의 분명한 업무영역과 유기적인 협조는 필수적이다.<김경철 기자>김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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