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주류·청량음료사도 곧 조사키로 국세청이 향락업소와 무자료거래업소 등 전국의 3백여개 개인사업자에 대해 특별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17일 사치·향락소비 업소와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아 유통질서를 어지럽힌 업소 가운데 지난달 부가세 확정신고기간에 수입금액을 불성실 신고한 3백여곳을 특별세무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고급유흥업소(1백10곳) 고급음식점(35곳) 고급숙박업소(20곳) 고급미용실(15곳) 등 사치와 향락성 소비를 유도하는 업소 1백80군데, 화장품판매업소(25곳) 부티크 등 고가의류 판매점(35곳) 섹스용품 판매업소(12곳) 전자오락실과 오락기구 제조업체(16곳) 건축자재 판매업소(32곳) 등 유통질서 문란업소 1백20곳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 업소에 대해 최근 2년간 부가세 신고상황, 거래실적 등을 조사해 탈세사실을 확인하는 대로 세액을 추징하고 거래가 있는 관련 사업자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 수수여부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이용진 부가세과장은 『조사는 3월10일까지 실시된다』며 『앞으로 주류 청량음료 등 유통질서가 어지러운 다른 업종 사업자에 대해서도 추가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범수 기자>김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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