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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미선임땐 상장규제/내년부터 25% 이상 안되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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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미선임땐 상장규제/내년부터 25% 이상 안되면 “불가”

입력
1998.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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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총선 최소 1명 선임해야 내년부터 전체 이사의 25%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지않는 상장기업은 상장이 폐지되며 사외감사를 선임하지 않는 상장사는 이를 증권시장지에 공시해야한다. 또 금융감독위원회는 출범예정일인 4월1일전 위원장이 내정되는대로 임시조직을 구성,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17일 비상경제대책위에 따르면 상장사들은 올 2∼3월 주총에서 최소한 1명의 사외이사를 선임해야하고 내년부터는 전체 이사의 25%이상(최소 1명) 사외이사를 선임해야한다. 올해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는 상장사는 1부종목의 경우 2부종목으로, 2부종목은 「상장폐지 우려종목」으로 각각 지정되며 내년부터는 아예 상장이 폐지된다. 증권거래소는 20일 열리는 증권관리위원회에서 이처럼 상장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증권거래소는 또 사외감사 선임을 권고할 수 있으며 사외감사를 선임하지 않는 회사는 증권시장지 종목명앞에 이사실을 표시토록 했다. 사외이사와 감사는 경영·경제·법률과 관련 기술등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하되 해당기업 또는 최대주주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키로 했다.

 상호지급보증에 대한 공시 기한은 최대주주에 대한 지급보증의 경우 3일 이내, 계열회사에 대한 보증의 경우 분기별로 공시토록 돼 있던 것을 즉시 신고토록 했다. 파생금융상품 거래에서 자기자본의 3%이상 손익이 발생하거나 파생금융상품의 미결제 약정잔액이 자산의 2%를 넘는 경우에도 즉시 공시토록 할 방침이다.

 비대위는 이와함께 금감위가 4월1일부터 가동될 경우 리스사 신용카드 할부금융 종합금융사 등에 대한 감독업무에 한달여동안 공백이 생길 것을 우려, 금감위원장이 조만간 내정되는대로 임시조직을 만들어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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