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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외채 후속협상 23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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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외채 후속협상 23일 시작

입력
1998.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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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외채협상 타결에 따른 국내 금융기관(채무자)과 외국 은행(채권자)간 후속협상이 23일부터 일괄타결 방식으로 시작된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내 33개 채무은행들로 구성된 외채구조개선기획단(단장 홍세표 외환은행장)은 23일 세계 200여개 채권은행들에 일제히 만기연장요청서를 발송, 본격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우리측은 기획단으로 창구를 일원화하고 채권은행들도 가급적 대표단을 구성토록 해 양자가 일괄타결하는 방식으로 후속협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획단 관계자는 『국내은행들이 개별적으로 채권은행들의 동의를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라며 『가급적 채권은행들도 전체, 혹은 지역별로 채권단을 구성해 외채조정문제를 일괄 타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채권단 참여는 자발적 동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개별 채권은행들이 단독협상을 원할 경우 이에 따를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협상대상외채의 기준시점은 23일로 하되 당초 「적격채권」에서 제외됐던 만기 이틀짜리 이상 콜머니도 만기연장 및 정부지급보증대상에서 포함(오버나이트는 계속 제외)시키기로 했다. 또 작년 12월24일 현재 기간물이었으나 이후 만기연장과정에서 콜로 전환됐던 채무는 하루짜리 오버나이트도 정부지급보증대상에 신규로 포함시킬 방침이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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