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의결한 정부개편안과 지난달 정부조직개편심의위의 원안간에는 여러가지 차이가 드러난다. 우선 국회안의 정부조직은 17부 1실 2처 16청 골격인데 반해 정개위 원안은 16부 1실 3처 17청 체제였다.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역시 기획예산처의 분리와 중앙인사위원회의 폐지이다. 정개위는 국정 리더십 강화를 위해 대통령직속으로 기획예산처(장관급)를 신설, 예산편성과 행정개혁을 담당토록 했다. 그러나 국회는 예산편성이라는 집행기능과 예산관련 기획기능을 분리, 재정개혁과 예산편성지침작성등 기획기능은 대통령직속의 기획예산위원회(장관급)가, 실제 예산편성업무는 재정경제부 산하에 신설될 예산청이 맡도록 했다.
정개위는 중앙인사위원회(장관급)를 신설해 1∼3급 공무원인사의 적절성, 소청심사, 공무원 인사및 복지제도 심의등을 수행하도록 시안을 마련했으나 여야 절충과정에서 중앙인사위 신설안은 백지화했다. 따라서 총무처의 후신인 행정자치부가 이 업무를 맡게 됐다.
농림부와 해양수산부를 농림수산부로 통합, 해운항만청과 수산청을 두려던 정개위의 발상도 수정됐다.
여야는 해양수산부를 존치시켜 경찰청으로 통합될 예정이던 해양경찰청을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으로 남겨놓았다. 또 정개위는 문체부와 공보처일부기능을 문화부로 통합하려 했으나 여야는 부처명칭을 문화관광부로 개칭, 관광업무까지 가미했다.
청단위기관 축소 의도도 국회심의과정에서 크게 손질됐다. 정개위는 차관급기관이던 조달청 병무청 농촌진흥청 산림청을 1급 기관으로 하향조정하려 했으나 국회는 이들 기관을 종전대로 차관급기구로 남겼다. 아울러 정개위가 1급 기관으로 두려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차관급으로 상향조정됐다.<이영섭 기자>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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