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고용정책심의회(위원장 이기호 노동부장관)를 열어 현재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5인이상 10인미만사업장 실직근로자의 실업급여 지급시기를 내년 1월에서 오는 9월1일로 앞당기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달중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3월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현행 10인이상에서 5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또 휴업수당지원금, 인력재배치지원금 등을 우대하는 고용조정지원 대상업종에 어업, 광업, 제조업에 속하는 모든 업종과 수상운송업, 금융업, 보험관련서비스업을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포함시키기로 했다.<남경욱 기자>남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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