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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기능분리 타결/대통령직속 기획위·재경부 예산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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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기능분리 타결/대통령직속 기획위·재경부 예산청 신설

입력
1998.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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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폐회국회는 17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4개 법안을 처리하고 제188회 임시국회를 폐회했다.<관련기사 3·4면>

 이에 앞서 여야 3당은 16일 「6인회의」를 열어 최대 쟁점인 정부조직법상 기획예산처 관할과 관련,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이원화한다는 데 합의했다. 여야는 대통령 직속에 장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획예산위를 설치해 재정및 행정개혁과 예산편성지침 작성을 담당토록 하고 재경부 외청인 예산청을 신설, 예산편성 및 집행·감독권 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법사위에 회부한 인사청문회 법안은 내달 임시국회에서 재심의키로 했다. 이에따라 새정부의 조각때는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게 됐다. 여야는 이날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당초 폐지 대상이었던 해양수산부를 존속시키고 대통령직속 중앙인사위의 신설을 백지화하는 한편 문화부를 문화관광부로 개편했다. 또 소관부처 문제로 논란을 빚었던 방송행정과 관련, 방송 인허가권은 정보통신부가, 방송인허가 추천권은 문화관광부가 각각 관장토록 했다. 여야는 16일 국회를 폐회할 예정이었으나 상임위의 안건처리가 늦어져 17일까지 회기를 하루 연장, 자정 이후 본회의를 다시 소집해 법안을 통과시켰다.<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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