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치대 교수임용비리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박상길 부장검사)는 16일 구강외과 남일우(59)교수가 지원자 2명에게서 4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교수는 지난해 10월 일본에서 열린 구강학회 참석을 위해 출국하기 전 교수지원자인 박모(37)씨의 아버지(63)에게서 『아들을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1백만엔(1천2백만원)을, 또다른 지원자인 진모(46·지방 J대교수)씨 부자에게서 병풍 1점(2천만원 상당)과 시가 50만원 상당의 서양화 1점, 여비조로 1백만원등을 각각 받은 혐의다. 남교수는 또 95년 9월 호주에 연수차 갈 때 제자인 박씨에게서 『교수임용등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5천달러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신규교수로 내정된 최모(36·독일체류중)씨의 장인으로 K대 부총장인 김모씨도 곧 소환, 구강외과 김종원(59·구속)주임교수에게 두차례에 걸쳐 1백만원이 든 돈봉투를 전달하려한 경위와 치대학장에게 임용을 부탁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이태희 기자>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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