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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철강 20년간 법정관리해도 빚 절반도 못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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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철강 20년간 법정관리해도 빚 절반도 못갚는다

입력
1998.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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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보철강이 앞으로 20년동안 법정관리를 받아 최대의 영업실적을 올리더라도 현 부채원금의 절반도 못갚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한보를 법정관리할 지, 아니면 막바로 파산시킬 것인지 법원의 결정이 주목된다. 16일 한보철강 관리인단과 관련 회계법인은 한보의 총부채규모가 채무원금 6조890억원, 보증채무와 이자 1조8,356억원 등 모두 7조9,246억원에 달하며 앞으로 20년간 법정관리를 받고 생산량을 최대로 늘리더라도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은 3조원 남짓이라는 내용의 정리안을 서울 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에 제출했다. 특히 반드시 필요한 경상투자비와 운전자금을 제외할 경우 빚을 갚는데 투입할 수 있는 돈은 부채 원금의 46.2%에 불과한 2조8,13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전망은 100% 가동중인 한보철강 당진공장 A지구만을 감안한 것으로 공장건설이 중단돼 있는 B지구까지 포함할 경우 법정관리에 의한 한보철강의 경영정상화 가능성은 다소 나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법원은 한보가 제출한 정리계획안을 토대로 채권은행단의 검토를 거쳐 내달중 관계인집회를 열고 법정관리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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