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공사 국책은서 지급보증/2주택 비과세 6개월 연장 정부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17일부터 중소기업의 은행대출금 25조원의 만기를 6개월이상 일괄 연장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주택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1가구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6개월로 6개월 연장하고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해외건설공사에 대해 지급보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임창렬 경제부총리는 16일 금융산업의 구조조정과 고금리 추세로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건설업체를 돕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기업자금 애로타개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6월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중소기업의 운전자금용 은행대출금 25조원의 만기를 6개월이상 일괄 연장하기로 하고 연장이행상황을 「금융시장안정 및 기업애로타개 대책단」에서 지도·점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은행장들은 17일 모임을 갖고 이같은 정부의 만기연장방침을 자율결의 형식으로 수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러나 거래은행별로 자생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한계중소기업은 만기연장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임부총리는 이와관련, 『원칙적으로 모든 중소기업의 은행 대출금을 연장할 방침』이라며 『다만 부도가 확실시되는 중소기업은 제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김경철 기자>김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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