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손지렬 부장판사)는 16일 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에게서 5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국민회의 의원 김상현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 5년 및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피고인이 현역의원인 점을 감안,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한보사건으로 기소된 소위 「한보리스트 정치인」8명 가운데 선고가 내려진 7명중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김피고인이 처음이다. 김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이영태 기자>이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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