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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취소 종금 업무거부/10사중 8사 직원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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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취소 종금 업무거부/10사중 8사 직원들 반발

입력
1998.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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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원은 16일 종합금융사 경영평가위원회가 계약이전결정 처분을 내렸던 10개 종금사에 대해 17일자로 영업인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인가취소되는 종금사는 신한 삼삼 한화 경남 고려 쌍용 항도 청솔 신세계 경일종금 등이며, 이들은 관련 법률에 따라 청산 또는 파산절차를 밟게 된다.

 재경원은 이들 종금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어음(CP) 5조5,000억원을 가교종금사인 한아름종금사가 인수하고 기업들의 연쇄부도를 막기 위해 3개월간 만기를 연장해 주기로 했다.

 재경원은 나머지 20개 종금사에 대해서도 3월7일까지 경영평가작업을 끝내기로 국제통화기금(IMF)과 합의했으나 이달말로 일정을 앞당기기로 결정, 내주중 추가 폐쇄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재경원 당국자는 『경영평가결과 정상화가 가능한 종금사에 대해서도 자기자본비율이 3월말 4%, 6월말 6%, 99년 6월말 8%를 각각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삼 경남 고려 신세계 쌍용 한화 신한 항도 등 8개 종금사 직원들은 이날 정부의 인가취소 결정에 반발, 일제히 무기한 업무거부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가교종금사인 한아름종금의 자산·부채 양수작업은 물론 아직까지 완결되지 않은 법인 및 금융기관의 예금 반환작업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종금사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와관련, 『현 금융위기의 주범은 종금사가 아닌 관치금융과 정경유착을 조장한 정부와 재벌에 있다』며 정부에 대해 공개사과와 보상 및 종금사 폐쇄 기준의 공개, 대주주에 대해 종업원 생계대책 마련 등을 각각 촉구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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