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선 “수사계획 없다”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와 관내 변호사들이 거액의 돈거래를 해 온 사실이 드러나 대법원이 16일 직무와의 관련여부 등에 대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판사와 변호사의 돈거래는 검찰이 의정부변호사회 소속 이순호(37·구속)변호사의 법조브로커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는데 직무관련 비리가 드러날 경우 큰 파문이 예상된다.
대법원과 검찰, 관련 변호사회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원 판사로 재직하다 96년 9월 개업한 김형성 변호사는 이변호사에게서 개업직전 두차례 모두 1억원을 빌렸다가 몇달 후 변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변호사는 『대학과 사시 동기인 이변호사가 개업비용을 빌려주겠다고 제의해 1억원을 빌린뒤 96년 10월 7천만원, 12월 3천만원을 갚았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근무중인 서규영 판사는 의정부지원에 재직중이던 96년 8월 이변호사에게서 전세자금 명목으로 1천5백만원, 같은 의정부지원 출신인 서현 변호사에게서 5백만원을 빌렸다가 모두 갚았다.
또 의정부지원 형사단독 K(38)판사도 지난해 9월 후배 수술비 명목으로 고교 동문인 이순호 변호사에게서 1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가 된 변호사 5명은 검찰출신 변호사 1명 외에는 모두 의정부지원 판사출신으로 최근 의정부에서 개업한 뒤 의정부지원 현직 판사들과 금품거래를 해왔다. 의정부지원 주변에서는 판사출신 변호사들이 현직 판사 5,6명에게 수차례 수십만∼수백만원씩 통장에 정기적으로 입금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한편 검찰은 『수사결과 비위혐의가 확인된 것이 없고, 이미 이순호변호사를 기소해 사건을 일단락한 만큼 판사들을 수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고현철·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실장)를 의정부지원에 보내 4시간여 동안 관련 판사들을 조사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이르면 17일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이날 감찰위원회의를 열고 자체 진상조사에 나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판사들의 금품수수실태가 사실로 확인된 만큼 검찰은 즉각 관련 판사와 변호사들을 조사해야 한다』며 엄정한 검찰수사를 촉구했다.<이태희·이태규 기자>이태희·이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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