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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업무용토지 한해 자산재평가 한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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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업무용토지 한해 자산재평가 한시 허용”

입력
1998.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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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산업부는 83년 이후 금지돼 온 기업보유토지에 대한 자산재평가를 업무용 토지에 한해 한시적으로 허용해 줄 방침이다. 자산재평가가 허용되면 기업들의 장부상 자산가치가 높아져 재무구조 개선, 주가상승, 적대적 인수·합병(M&A) 가능성 억제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명근 통상산업부 산업정책국장은 16일 『수익성 악화와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워 자기자본 비율이 낮아지는 등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하고 있다』며 『업무용 토지에 한해 자산재평가를 허용, 실질가치를 기업회계에 반영함으로써 기업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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