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기통신은 16일부터 「017」 휴대폰분실시 40만원을 보상해주는 「휴대폰분실보험」을 전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동양화재보험(주)과 함께 실시하는 분실보험은 가입자가 보험료 9,400원을 내면 1년동안 단말기 분실시 40만원을 주고 휴일 교통상해시 상해정도에 따라 최고 1,000만원까지 보상해준다. 분실보험을 이용하려면 신세기통신 영업센터나 대리점을 방문, 보험청약 신청서를 작성하고 보험금을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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