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는 15일 학칙을 개정, 시험중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된 학생에 대해 유기정학 또는 ▲교내청소 ▲학사업무 보조 등 봉사활동을 시키기로 했다. 이대는 지금까지 부정행위자에 대해 2주이내의 유기정학에 처하고 학적부에 그 사실을 기재해왔다. 학칙개정안에 따르면 부정행위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행위의 경중에 따라 유기정학이나 봉사활동명령을 받게 된다. 또 책상이나 의자에 메모를 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징계와 함께 시설훼손에 대한 배상성격의 1만∼2만원의 벌금을 물게 한다.<김정곤 기자>김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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